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끄는 시민의 힘
이기범(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정부는 지난 8월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임원단체로서 국정과제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모든 후보자가 우리 의견을 공약에 반영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우리 제안을 협의했으며,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정책 조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제안에서 매우 많은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으나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환영할 만한 국정과제를 네 갈래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평화·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에 시민 참여를 증대
현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이런 방향에 따라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 체계를 만든다고 합니다[국정과제 117]. 대화 체계는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내내 지지했으므로 우리도 참여해서 대화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통일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국정과제 115]을 내걸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를 지원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합니다. 과거 모든 정부가 남북대화를 독점했던 방향과 달리 남북대화 재개에서도 민간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위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114]를 통해서 정책의 안정성을 꾀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북·통일정책 추진기반을 먼저 제도화한 후에 남북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한다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남북 주요 합의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초당적 정책으로 추진하는 일도 적절합니다. 나아가서 남북 공존의 원칙과 규범 등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체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그리고 교류협력법과 협력기금법 등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일도 꼭 해야 합니다.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 대화와 병행
사회적 대화는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수렴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통일교육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사회적 대화를 함께 펼치는 방식은 타당합니다[국정과제 117]. 게다가 청년과 여성이 소통을 주도하는 창구 다양화 그리고 북한 자료의 공개 확대도 평화를 구상하는 지평을 더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용 접근을 채택하고 단계적이며 장기적으로 평화를 정착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국정과제 116]을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에 진영과 이념의 이분법을 벗어나겠다고 합니다. 보수 진영은 개인의 자유권을 강조하고 진보 진영은 집단의 사회권을 지지하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두 권리 방향을 통합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돕겠다는 방향입니다. 북한이 참여하는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협력하는 일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국정과제 122]에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병행하고, 4자·6자 협력 틀을 가동하는 정책이 실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정책은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국정 비전과 전반 업무와 연계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책은 정부 특정 부처의 업무로 설계하는 일이 아니라 국정의 비전과 전반 업무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12대 중점과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정책, 예컨대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 성장의 미래 준비”[국정과제 118]는 모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과 연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대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므로 정책 통합에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 통합, 기후 위기 대응, 균형성장, 보건의료, 국방 개혁, 실용 외교 등의 국정과제도 남북 관련 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책 총괄 기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 참여를 증대하는 제도와 예산 마련
교육과 대화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도록 시민주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민간이 인도개발협력과 교류협력을 주도하려면 (가칭)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일부>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민관협력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승격해야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영을 유연화해서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의욕을 밝혀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퇴행’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과거의 구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시민의 감시와 견제는 늘 필요합니다. ‘아래로부터의 퇴행’도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유권자 가운데 ‘극우’로 규정할 수 있는 비율이 14% 정도이고,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가운데 4명은 ‘극우’ 유권자로 분류 가능하다고 합니다(한겨레신문. 2025.9.17.기사). 우리가 처한 현실은 거칠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희망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끄는 시민의 힘
이기범(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정부는 지난 8월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임원단체로서 국정과제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모든 후보자가 우리 의견을 공약에 반영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우리 제안을 협의했으며,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정책 조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제안에서 매우 많은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으나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환영할 만한 국정과제를 네 갈래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평화·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에 시민 참여를 증대
현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이런 방향에 따라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 체계를 만든다고 합니다[국정과제 117]. 대화 체계는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내내 지지했으므로 우리도 참여해서 대화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통일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국정과제 115]을 내걸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를 지원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합니다. 과거 모든 정부가 남북대화를 독점했던 방향과 달리 남북대화 재개에서도 민간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위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114]를 통해서 정책의 안정성을 꾀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북·통일정책 추진기반을 먼저 제도화한 후에 남북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한다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남북 주요 합의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초당적 정책으로 추진하는 일도 적절합니다. 나아가서 남북 공존의 원칙과 규범 등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체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그리고 교류협력법과 협력기금법 등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일도 꼭 해야 합니다.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 대화와 병행
사회적 대화는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수렴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통일교육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사회적 대화를 함께 펼치는 방식은 타당합니다[국정과제 117]. 게다가 청년과 여성이 소통을 주도하는 창구 다양화 그리고 북한 자료의 공개 확대도 평화를 구상하는 지평을 더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용 접근을 채택하고 단계적이며 장기적으로 평화를 정착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국정과제 116]을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에 진영과 이념의 이분법을 벗어나겠다고 합니다. 보수 진영은 개인의 자유권을 강조하고 진보 진영은 집단의 사회권을 지지하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두 권리 방향을 통합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돕겠다는 방향입니다. 북한이 참여하는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협력하는 일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국정과제 122]에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병행하고, 4자·6자 협력 틀을 가동하는 정책이 실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정책은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국정 비전과 전반 업무와 연계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책은 정부 특정 부처의 업무로 설계하는 일이 아니라 국정의 비전과 전반 업무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12대 중점과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정책, 예컨대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 성장의 미래 준비”[국정과제 118]는 모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과 연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대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므로 정책 통합에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 통합, 기후 위기 대응, 균형성장, 보건의료, 국방 개혁, 실용 외교 등의 국정과제도 남북 관련 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책 총괄 기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 참여를 증대하는 제도와 예산 마련
교육과 대화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도록 시민주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민간이 인도개발협력과 교류협력을 주도하려면 (가칭)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일부>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민관협력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승격해야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영을 유연화해서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의욕을 밝혀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퇴행’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과거의 구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시민의 감시와 견제는 늘 필요합니다. ‘아래로부터의 퇴행’도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유권자 가운데 ‘극우’로 규정할 수 있는 비율이 14% 정도이고,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가운데 4명은 ‘극우’ 유권자로 분류 가능하다고 합니다(한겨레신문. 2025.9.17.기사). 우리가 처한 현실은 거칠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희망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