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협력'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참여


남측 민간단체들이 북녁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북 간의 협력은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에서 개발협력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인도협력사업은 남북 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부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남북한 교류와 인도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남북인도협력법' 제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도 북민협 법률소위원회에 참여, '남북인도협력법' 제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민협은 2020년 11월 19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 북민협이 발의안 법률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어깨동무는 남북교류와 인도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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