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협력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지난 5월 27일(수)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정안의 방향은 남북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 민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법치 행정 강화입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북민협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을 법률로 명시함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조항이 불명확하고 “협력사업”과 “인도지원 사업”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규제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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