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14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4-12-09

201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4년 한 해 동안 어깨동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올 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영수증 발급 기준 : 2014년 1월 1일~ 12월 31일 후원금 내역

► 영수증 발급 방법 :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된 기부금내역 출력하기

2. 단체 홈페이지에서(www.okfriend.org)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3. 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 받기

   국세청 홈페이지나 단체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회원님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 기준 : 지정기부금(코드40)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내역이 포함됩니다.

www.yesone.go.kr

2014년 연말정산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 단체 홈페이지에서(www.okfriend.org) 기부금영수증을 다운 받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간단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도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확인 후, 혹시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하여 출력하세요.

 

3. 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보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이나 홈페이지 출력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발송을 신청해주세요.

신청하신 회원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시기 : 2015년 1월 15일(수) 부터

(연초 우편량의 증가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알아두면 좋아요!

 

1. 기부금영수증은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허위 발급 제재,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2. 기부금 공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59조의 4)

 

3. 지로를 통한 기부금 납부는 기한이 달라요. 

지로를 통한 기부금 납부는 12월 29일까지 납부하셔야 2014년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하며 이후 납입분은 2015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문의: 회원사업팀 배문주 간사 02.743.7941~2 member@okfrie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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